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를 교정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의 조직·정원관리, 교정시설 조성사업, 수용자의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개별 법령에서는 법령의 목적에 따라 교정시설의 범위와 분류를 달리 정하고 있다.

- 치료감호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치료감호소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교도소 :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수형자)을 격리하여 교정·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 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구치소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 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소년원 : 보호처분에 의하여 위탁·송치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기능별로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초·중등교육 소년원: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③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④ 인성교육 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송치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한다. 해당 시설의 설치·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법령의 정의와 입지·결정기준,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교정시설과 유사한 시설로는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가 있다.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선도 등을 행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보호관찰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한다.
갱생보호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갱생보호소는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후관리,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등을 행하여 자립을 돕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갱생보호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