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시설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작업장의 한 종류이다. 이 때 작업장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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