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건설사업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건축·구축·정비·개량 및 공급·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와 시행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와 시행할 수 있다.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은 도로, 공원,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전력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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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계획, 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기반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