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행위
-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
-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