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광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하며, 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하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 및 근린광장으로 구분한다.
① 교통광장 :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주요시설광장 : 항만, 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② 일반광장 :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공간 제공과 경관·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③경관광장 :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④ 지하광장 :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⑤ 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