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다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
- 용도지구
- 도시개발구역
- 정비구역
- 택지개발지구
- 대지조성사업지구
-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및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또는 교정시설ㆍ군사시설 등 시설의 이전·재배치에 따라 집중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음 지역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비구역 또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시행령은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등으로서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 개발진흥지구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해당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계획관리지역 외에 포함할 수 있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이어야 한다.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 면적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면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 포함 여부 등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밖의 경우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 가능성,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및 국가유산 훼손 여부도 충족하여야 한다.
개발진흥 지구에 지정하는 경우에도 위 면적·기반시설·환경 관련 요건과 함께 개발진흥지구의 유형 및 위치에 따른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