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구의 주택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변경된 것으로 보며, 공공주택지구의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이들이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여 고시한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또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구의 주택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공공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②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으로 공공주택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③ 공공주택지구의 변경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④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⑤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변경된 것으로 보며, 공공주택지구의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이들이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여 고시한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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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 특별관리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