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로 개발행위 쉬워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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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5 | 등록일 | 2011-02-28 오전 10:0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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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8(석간)_개발행위_연접개발제한_폐지_등(도시정책과).hwp (580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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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연접개발 제한 폐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허가 :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규모(녹지지역 1만m2, 관리·농림 3만m2, 자연환경보전 5천m2)미만의 개발행위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시행 ** 연접개발제한 : 소규모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고 개발행위 면적제한 규정을 적용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 : 참고자료 3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인센티브(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대상을,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일부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경우까지로 확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참고자료 5)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국토계획법 제121조제2항)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국토계획법 제124조) ** 토지 이용의무 면제대상 : 참고자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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