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 혁신 공간혁신구역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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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619 | 등록일 | 2023-01-06 오전 12: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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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도시계획_혁신_방안(도시정책과).pdf (1,38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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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ㅇ그러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1.6일(금) 발표하였다.
*국정과제(38번. 미래형 국토도시 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반영
ㅇ그간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인프라와 자원은 갖추고 있으나 접근성 격차로 인해 지역별로 삶의 질의 차이가 나는 도시에서 일상 공간에서 주거·업무·문화·여가 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생활권 도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도시계획 혁신 방안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ㅇ공간혁신구역, 공간재구조화계획, 생활권 도시계획 등 새로운 혁신 제도들을 도입하기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 발의(‘23.1월 예정) → 하위법령 정비(‘23)
ㅇ아울러,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보완하고, 민간에서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공간혁신구역을 활용한 국토부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3년 선도사업 추진계획 마련 및 대상지 선정 추진
ㅇ또한,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도시계획은 국토 이용의 제도적인 근간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성장을 뒷받침해왔다”면서
ㅇ“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맞춰 도시계획을 혁신함으로써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ㅇ아울러“기존 주어진 틀에 박힌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에서 민간의 제안을 폭 넓게 허용하고,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이 개발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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