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0 |
주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관련 |
| 3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중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
| 317 |
매수결정 통보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자체가 매수하지 않은 경우 |
| 316 |
집행계획은 수립하였지만 실시계획 인가 등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경우 해제입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315 |
도시계획시설의 사용승인 이후 면적 변경사항에 대한 재협의 가능 여부 |
| 3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에 따른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되는 범위 |
| 3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 관련 |
| 308 |
도시·군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시 주민 동의 요건 |
| 306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와 주민이 도시계획시설 설치 제안 시 대상토지 80% 이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관련 |
| 295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판단의 기준과,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 공작물의 10%미만 변경의 의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