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9 |
이미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도 그 사이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338 |
사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
| 337 |
통행 목적 지역권으로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진입로 개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33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따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 |
| 33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절토 및 성토'의 범위 |
| 334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준공 전인데 도로 공사는 완료된 경우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
| 33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 규정의 취지 |
| 332 |
개발행위허가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토지의 명의변경 관련 |
| 331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관련 |
| 330 |
주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