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에서 말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범위 |
| 342 |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의 기준 |
| 341 |
관광농원에 도로 폭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한 경우 준공검사 관련 |
| 340 |
성장관리방안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간의 관계와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 제한의 성격 |
| 339 |
이미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도 그 사이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338 |
사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
| 337 |
통행 목적 지역권으로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진입로 개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33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따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 |
| 33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절토 및 성토'의 범위 |
| 334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준공 전인데 도로 공사는 완료된 경우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