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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등을 말한다.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의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이상인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1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승강기 설치시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등을 말한다.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의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이상인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1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승강기 설치시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