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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건설기계검사소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는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이 있다.
- 건설기계는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수건설기계인 트럭지게차에 대하여는 별표 9의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인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에 있거나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그 밖의 건설기계도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 건설기계검사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가운데 교통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된다. 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소는 도시·군계획시설 가운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에 해당되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는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이 있다.
- 건설기계는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수건설기계인 트럭지게차에 대하여는 별표 9의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인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에 있거나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그 밖의 건설기계도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 건설기계검사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가운데 교통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된다. 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소는 도시·군계획시설 가운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에 해당되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