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0 |
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복합용도 건축물을 계획할 때 건축물의 건축 없는 도시계획에 입지 제한 여부 |
| 289 |
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
| 288 |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
| 287 |
기존건축물(공장)의 특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 286 |
기존건축물의 특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
| 285 |
계획관리지역내 화학제품제조시설 입지 기준 |
| 284 |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도로’ 의미 |
| 283 |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를 신청할 때, 보전관리지역에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
| 180 |
용도지역(농림지역) 지정 관련 |
| 179 |
종전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