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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개발행위허가
-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 국토로 확대되었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다만,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객토(새 흙 넣기)·환토(흙 바꾸기)·정지(땅고르기) 또는 양수·배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형질변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오염된 침전물)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여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 4. 옹벽 설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 또는 2m 이상(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④ 토석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목적은 제외)
⑤ 토지분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예외적으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한편, 개발행위허가는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① 토지의 형질변경 규모가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다음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관리·농림지역은 각 3만㎡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 3만㎡ 미만
· 이때, 개발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관련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 하나의 필지에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②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③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⑤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 국토로 확대되었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다만,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객토(새 흙 넣기)·환토(흙 바꾸기)·정지(땅고르기) 또는 양수·배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형질변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오염된 침전물)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여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 4. 옹벽 설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 또는 2m 이상(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④ 토석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목적은 제외)
⑤ 토지분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예외적으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한편, 개발행위허가는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① 토지의 형질변경 규모가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다음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관리·농림지역은 각 3만㎡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 3만㎡ 미만
· 이때, 개발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관련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 하나의 필지에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②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③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⑤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